에어컨 훔쳤던 그 공무원…"아내까지 폭행" 결국 철창행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3.27 16:44
공중 화장실에 붙어있는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처가에 설치했던 공무원이 이후 버스기사 폭행에, 최근에는 아내 폭행까지 저질러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사진=뉴스1
A씨의 일탈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다. 강원도 속초 지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30일 강원 고성군의 활어회센터 공중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

당시 A씨는 화장실 에어컨을 떼서 지역 취약계층에게 설치해줬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처가에 설치돼 있었다. 이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달 뒤인 2022년 7월에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를 화나서 폭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도 때렸다. 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형유예 판결을 받았고, 결국 지자체는 A씨를 공무원에서 해임했다.


지난해에는 A씨가 만취 상태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방 30대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해 7월에는 아내 B씨와 재산 처분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폭행했다. A씨는 이 일로 아내에 '접근금지 임시 조치'까지 받았지만 이를 위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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