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이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이곳의 문화와 편의, 지원 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허용되는 동시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적극 발굴하기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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