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처리건수와 성립률이 지난해 9월 개정법 시행 이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월평균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6개월간 67.8건이었다. 이는 직전 6개월보다 33.7% 늘어난 것이다.
분쟁조정 성립률도 같은 기간 90.7%에 달해 직전 6개월보다 23.8%p 올랐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이 민간까지 확대됐고, 분쟁조정에 현장조사와 '수락간주제'가 도입되는 등 제도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과거 절차에선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는 행위가 거부 의사로 간주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수락 의사로 간주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의 침해유형이 △동의 없는 수집(208건·31.2%) △누설·유출(132건·19.8%)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98건·14.7%)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14.3%)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주체별로 보면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에서 179건(26.9%), 공공분야는 교육기관에서 60건(9%) 분쟁조정이 이뤄져 관련 분쟁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도 지난해 192건 발생해 전년 대비 34.3% 늘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평균 17.7일로 전년과 비슷했고, 법률상 최대 300만원인 손해배상금이 실제 분쟁조정에서 평균 28만원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에 개선의견을 낼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인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방송통신위원회·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의견 3건을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이인호 분쟁조정위원장은 "제도개선 이후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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