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장서 30대 근로자, 기계 끼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3.26 22:36
의자 브랜드 '시디즈' 본사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사진=뉴스1

의자 브랜드 '시디즈' 본사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8분쯤 경기 평택시의 시디즈 본사에서 회사 직원 A씨(36)가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A씨는 당시 박스 포장용 설비에 이상이 발생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걸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 제외) 사업장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시디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 근무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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