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손준기 시의원(민·42·부천차)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부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9~39세 청년이면 1명당 20만원 상당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내년부터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청년 탈모인 400명에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집계된 부천 청년 탈모인은 약 1520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탈모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2만511원에서 14만8293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통계에 의거,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