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줄 세금' 77조원…국세감면한도 또 넘길 듯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3.26 14:28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24년도 조세지출기본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올해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77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준 세금을 의미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담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전망치(69조5000억원)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394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16.3%다. 이는 올해 국세감면한도(14.6%)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수치) 이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담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도 15.8%로 국세감면율(14.3%)을 초과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확정치는 8월에 나온다. 2023년 국세감면율은 13%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상장기업의 밸류업(가치제고) 지원방안, 저출생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특히 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2건의 조세지출은 타당성 평가에 나선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은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은 지양하고 목표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는 등 엄격한 운영을 통해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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