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시장 상용SW 공급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4.03.26 14:30

경쟁성은 높이고 中企 보호는 보다 두텁게

조달청이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뉴스1
조달청은 종전의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견·대기업 등의 SW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해 경쟁성은 높이는 대신 중소기업은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돼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다. 조달청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며, 지난해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원에 이른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정금액 이상 상용SW 구매 건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이 실시된다.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 이뤄진다.

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키 위해 2단계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가 실시된다.


출혈경쟁 방지와 SW 제값 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 적용도 도입된다. 상용SW 2단계경쟁의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과 용역(50~70점)보다 완화했고 가격하한율은 90%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되는 상용SW 등록 기업 수는 전체 상용 SW 등록업체 수 698개사 중 34%인 237개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공급) 173개사, 중견기업 13개사, 대기업 10개사, 외국기업 41개사 등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등록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용SW 제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중소 SW제조기업 보호와 공공 SW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달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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