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수본 부본부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님들이 '2000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린다"며 "지금은 그런 조건들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환자들을 위한 진료의 조속한 정상화,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라고 했다.
2000명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2000명이라는 것에 생각이 확고한 것은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과학적 근거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이번 주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지만 이를 유연하게 하기로 한 것 관련 "기존의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이 원칙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저희가 당하고 논의를 해가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예상하시는 것처럼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에서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고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 달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지난 4~15일 조사 결과 현재 50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추가로 1900여명 이상이 증원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파견 중인 413명의 군의관·공중보건의가 주말·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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