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대상 의대 교수로 확대…의대생 보호도 시작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3.26 11:13
정부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보호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연다.

또 그 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고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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