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공습에 국내 중소기업도 피해..."과한 면세 없애야"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4.03.26 12:00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 물품들이 쌓인 모습./사진=뉴스1.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의 해외직구로 국내 중소기업들도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중국 이커머스 직구로 피해를 입은 제조, 도·소매 중소기업 320개사의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수응답 조사에서 피해 기업의 53.1%가 '과한 면세 혜택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이어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29.1%), '매출 감소'(15%) 순이었다.

피해 기업의 80.7%는 중국 직구로 매출이 이미 감소했거나 감소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정부에 촉구하는 피해 대책으로는 복수응답으로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직구 제품에 면세 한도 설정'(35%)이 꼽혔다. 그밖에 '직구 피해 기업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규제 완화', '국내 기업 온라인 경쟁력 강화 지원'이 건의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은 해외직구에 연간 약 480만원 누적 면세 한도를 뒀는데 한국은 1회 구매에 150달러 한도만 두고 누적 한도는 없다"며 "직구 면세 체계를 재정립하고, 국내법과 인증 제도를 준수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역차별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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