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금 많이 더 내고 더 받는다?.."복지부 재정 추계 무시한 개악"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박미주 기자 | 2024.03.27 05:30
보건복지부 5차 재정 추계 기반한 국민연금 재정 수지/그래픽=조수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최근 내놓은 '많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매달 받은 연금을 늘려 기금 소진을 앞당기는 방식(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설계되면서 현재보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실제로 연금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의 재정 추계를 무시한 개악으로 오히려 재정 건전성 부실을 부추길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때는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8~10일 의제숙의단 워크숍 후 향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대안을 압축했다. 이중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관련해서는 △많이 더 내고 더 받는 1안(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을 제시했다.

1안은 내는 돈이 4%P(포인트) 인상되고 받는 돈도 10%P가 오른다. 1대2.5 비율로 상향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재정 추계 결과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약 1대2 비율로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금의 연간 수익률을 4.5%로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수지균형보험료율을 19.8%로 본 것이다. 1안처럼 1대 2.5 비율로 올리려면 기금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높이거나, 세금 등 외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결국 현재보다 심각해지는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5%P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분석 결과인 셈이다.

공론화위 자문단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부 변수가 없다면) 1안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이 복지부의 재정 추계 비율과 맞지 않아 현재보다 오히려 재정구조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소득보장률을 중시하는 의견이 있다보니 소득대체율 상향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연금특위는 1안과 2안은 모두 숙의단이 정리한 개편 방안일 뿐 '재정건전성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을 지'를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현재 1, 2안에 대한 재정 추계를 복지부에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시민 대표단이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토론회 과정에서 각 안의 현실 가능성 여부, 국고 투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조 장관은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특정안에 대해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때는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까지 함께 올려야 장기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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