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를 잠재적 악인으로"... 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표시철회 요구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24.03.25 15:18
정정보도 신고만으로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를 표시하는 네이버 조치에 언론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에게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네이버는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면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던 정정보도 등 청구 절차도 온라인 청구페이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해당 조항(제17조의2)에 대한 벌칙이 없는 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며 "법률 취지를 감안할 때 네이버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취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오보와 의도적·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는 다르다며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 자체가 취재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에게 악인이라는 각인효과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또 "선거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네이버가 민감한 기사 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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