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재단은 25일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인 유선 또는 대면 외에도 화상회의를 통한 상담도 허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이날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와 관련한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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