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풀우원에 따르면 이 회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77.8%(전체 이사진 9인 중 7인)다. 풀무원 관계자는 "비금융권 상장사 중 최고 수준으로, 경영진이 사외이사들을 설득하지 않고선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이 통과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여성 사외이사는 전체 사외이사 7명 중 3 명으로 이사회 내 비중이 43%다. 비금융권 상장사 평균 21% 보다 2배 이상 많다.
풀무원은 창사 40주년을 맞아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글로벌 선도기업의 이사회 운영기준을 참고해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이사회 산하 8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을 독립·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개의 사무국을 신설·운영한다. 내부 감사부서인 준법지원실의 독립성을 확보해 감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했다.
풀무원 이사회는 상법상 의무설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2개 외에 6개 위원회(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보상위원회·사외이사평가위원회·전략위원회·ESG위원회·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는 이사회 내에 평균 4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 역할을 수행한다.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원 3명이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며, 경영진이 공평하고 경쟁력 있는 방식에 의해 효율적으로 보상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외이사평가위원회는 사외이사들의 개별 활동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풀무원에서 2016년부터 6년간 사외이사를 지낸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등 회의마다 열띤 토론이 이뤄지며 회의는 대개 1시간 반~2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사외이사들의 의견이 경영방침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외이사들의 의견으로 풀무원의 미션을 바꿨을 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성과를 더 많이 반영하는 보상 체계를 갖추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풀무원 2018 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가업승계가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2019년 3월에는 지주회사 ㈜풀무원이 비상장사인 자회사들의 지분 100%(합자회사 제외)를 보유한 글로벌 기준의 '원컴퍼니(One Company)' 지배구조 체계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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