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동의없는 모바일상품권 위법"...공정위, 사모펀드 가맹갑질 조사 속도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3.25 11:00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동의 없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 운영과 무관한 필수품목 구입 강제 등을 법 위반으로 명시한 '가맹갑질 심사지침'이 시행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슷한 혐의로 사모펀드의 가맹본부 갑질에 대대적 조사를 벌였다. 이번 심사지침을 토대로 조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5일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 행사 동의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해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 행위·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명시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그간 판례·심결례에서 문제가 됐던 품목들을 제시했다.

예컨대 치킨 가맹사업에서 경영을 위한 필수적 상품이 아닌 △냅킨 △PT병 △대나무 포크 등 부자재,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등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런 심사지침 시행으로 공정위가 진행 중인 다수 조사 건에 속도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프랜차이즈를 정조준하고 있다. 사모펀드들은 대체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단기적 성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사모펀드는 단시간 내 이익을 극대화해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모펀드들이 소유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과도한 수익성을 추구하고 가맹점주에 모바일 상품권(쿠폰) 수수료, 광고비 등을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당국은 △bhc(MBK파트너스) △메가커피(우윤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스) △투썸플레이스(칼리일그룹) △버거킹(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샐러디(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프랜차이즈도 있다. 지난 1월 당국은 맘스터치(케이엘엔파트너스)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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