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딸과 다툰 친구에게 '귓속말'한 아빠, 벌금 300만 원…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3.24 07:19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녀와 싸운 자녀 친구에게 귓속말로 협박성 말을 한 40대 아빠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구리시의 한 놀이터에서 자녀 친구인 B(9)군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라는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앞서 B군과 A씨 자녀는 휴대전화 파손 문제 등으로 다퉜고 이에 A씨가 B군에게 협박성 말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라고 했을 뿐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장은 "B군 진술이 일관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A씨가 B군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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