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결혼 페널티 없다"…배우자 당첨 이력 있어도 청약 가능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4.03.24 11: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본인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본인 통장 기간 뿐 아니라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청약대상자 본인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나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3가지 유형에서 적용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단 공공임대 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부부 중복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맞벌이 부부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합산 연 소득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인정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 본인 통장 기간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 것도 앞으론 2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뉴:홈(공공분양)은 연 3만호, 민간분량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가 대상이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청약이 당첨됐을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행 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은 소득 요건 1억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로 지원된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최대 20% 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자녀 1인이면 10%p, 2인 이상이면 20%p가 적용된다. 자녀 1인에 기존 미성년 자녀 1인도 20%p가 적용된다. 뉴:홈 신혼특공은 소득이 월 최대 1154만원에서 20%p가 적용되면 1319만원, 자산 3억6200만원에서 4억3100만원이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가 주거 분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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