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22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한 남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연인이던 전청조씨(28)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지난 4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씨를 상대로 고소한 이들 중 일부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