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규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20여년 전 게임 업계에 확률형 아이템이 도입된 이후 불투명한 확률로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그간 자율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게임업계가 자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부 게임에서 불매운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두고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 적발시 1차 게임위 시정요청, 2·3차 시정 권고, 시정 명령 순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관련 해설서를 지난달 배포한 바 있다. 이달 8일에는 판교에서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도 간담회를 열어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게임사 등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 살피기도 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구글과 애플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국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부산 게임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이번 기회로 바뀌어야 하고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지난 1월 30일 열린 7차 민생토론회에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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