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위기임산부 상담 '핫라인' 개설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3.22 16:40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서울=뉴스1)
오는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이 개설된다.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유령 아이'가 되는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관련 법이 지난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지방 정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것이다. 그간 아기의 출생 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뒀지만 올 7월부터는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된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는 임신부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지자체로 인계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우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과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일단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면서 여가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해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을 최소화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인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의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며,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도 수립 중이다.


관련 부처도 제도 시행을 위해 보완에 나선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대법원규칙도 제·개정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한 뒤 대법원예규도 정비한다.

여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원가정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충 등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한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올해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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