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의 아이콘 '애플'…미국마저 등 돌린 5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 2024.03.22 03:05
(하남=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 새롭게 오픈한 ‘애플 하남’을 찾은 고객이 아이폰15를 살펴보고 있다. 9일 공식 오픈한 애플의 국내 여섯 번째 애플스토어인 ‘애플 하남’은 경기도 하남시의 ‘스타필드 하남’에 위치하며 최신 아이폰15 라인업을 포함한 애플의 모든 최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갖췄다. 2023.1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하남=뉴스1) 박세연 기자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애플의 지난해 970억 달러(약 130조원) 규모 순이익은 100개 이상 나라들의 GDP(국내총생산)를 넘어섰다"고 운을 뗐다.

애플의 규모가 국가 레벨에 해당한다는 평가이면서 동시에 그 많은 이익을 낸 기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갈랜드 장관은 이어 "애플은 단순히 경쟁력 장점을 활용한 것을 넘어섰다"며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을 통해 지난 수년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이 권력을 유지한 것은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불법적인 배타적 행위 때문"이라고 확고하게 지적했다.

미국은 애플을 낳았지만 이제 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의 타깃이 됐다. 지난 20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애플은 AT&T(유선전화 통신)와 스탠다드 오일(석유 에너지), 마이크로소프트(인터넷 소프트웨어)처럼 역사적인 독점기업 랜드마크 반열에 올라 국가의 혁신대상으로 지명된 셈이다.

애플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

파이낸셜타임즈(FT)는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 책임자인 조너선 캔터의 말을 인용해 "오늘 우리는 그 뛰어난 유산(독점 파괴)을 이어간다"고 소송의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수년간 준비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해 순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밀집되고 숙련된 돌팔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역시나 애플은 소송제기에 대해 "법무부의 사실 적시와 법률 적용이 모두 잘못됐다"며 "이 소송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해온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애플이 독점권을 남용한 5가지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다시 반박했는데 내용은 치밀한 조사내역을 보여준다. 우선 첫째는 애플이 슈퍼 앱 정책으로 유저들의 다양한 콘텐츠 접촉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나 훌루가 단일 앱에서 수천 편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찾고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애플은 유저들을 자신들의 세계에 가두고 다른 콘텐츠 수용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애플의 해당 관리자가 이러한 앱을 통해 "야만인을 문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한 사례와 "그를 허용할 경우 iOS(애플 소프트웨어) 끈적임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 언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페이

둘째는 경쟁 클라우드 게임 앱을 차단한 것이다. 같은 빅테크에 속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등이 제공하는 앱을 사용하면 게임 라이브러리를 클라우드로 앱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애플이 회사의 정책으로 이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를 불평하는 애플 직원의 언급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급은 "창고세일에서 25달러에 (욕설) 안드로이드나 사서 돌려야겠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이종 기기 사이 메시징 기능의 고의적인 저하다. 애플이 비애플 사용자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악명 높은 '녹색 버블'을 만들어 아이폰 메시징 경험을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애플은 안드로이드 전용 i메시지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더 나은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경험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기보다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라며 고의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넷째는 스마트워치 사이의 비호환성이다. 애플은 의도적으로 3자 개발자의 스마트워치 호환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워치 생태계를 아이폰 영역에 가두기 위한 의도로,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스마트워치 개발자들의 혁신이나 산업 자체의 성장이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은 디지털 지갑이다. 법무부는 "애플은 은행이나 판매자 및 기타 당사자가 이른바 '애플 왈렛(Apple Wallet) 사업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며 "동시에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력을 행사해 동일한 파트너가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더 나은 결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해왔다"고 강조했다. 애플 페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결제사업자들의 사업확대를 방해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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