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 1월부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에 신설해 시행 중이다. 각 부처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를 둔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는게 골자다.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경력 채용 때도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3년 이내만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졌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나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과 여건을 고려해 보직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행정안전부도 다자녀 지방공무원에게 승진 등 인사 우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장애인과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해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조치하거나 임용·승진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권익위도 이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라"며 인사처와 행안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권고하면서 공직사회에선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몰아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한자녀 공무원이나 난임 공무원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명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 자녀 가구가 불이익을 받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단 얘기다. 특히 자녀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난임 공무원들의 경우 박탈감을 더 크다. 특히 모두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승진이 걸린 문제란 점에서 젊은 공무원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단 반응이다.
한 중앙부처 9급 공무원인 A씨는 "다자녀 공무원에게 주는 승진 가점은 불공평하다"면서 "차라리 육아휴직이나 가족수당 등 복지혜택을 지금보다 넉넉하게 준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승진에 가점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지방공무원인 B씨도 "현재도 육아휴직하고 돌아오면 알게 모르게 복직할 때 힘든 부서로 보낸다"며 "다자녀 공무원에겐 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 이유로 승진에 가점을 주는 것은 오히려 논란을 더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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