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거짓말한 걸그룹 출신 BJ의 최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3.21 14:43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걸그룹 출신 BJ A씨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 신청을 내면서 재수사에 돌입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본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2022년부터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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