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마다 뉴스제평위 설치…AI 만든 콘텐츠에 '꼬리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4.03.21 19:05

방통위, 2024년도 업무계획…"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 운영 공개"
이통사 '고가요금제 유도' 단속…'요금 인상' OTT 사실 조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3/사진제공=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포털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를 단속하고,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꼬리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하고, 방송규제를 개선하되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하는 방송사에는 강력 대응한다.

방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의 3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은 '뉴스 매개자'"…허위·조작 정보 근절대책 나온다


방통위는 포털에 대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공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포털사별 뉴스제휴평가기구 구성 △평가기준·평가결과 등 운영내역 공개 △심사 탈락사에 대한 재평가 기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포털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로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 방지를 목표로, 포털·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를 비롯해 생성·유포 시 대책, 포털·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며, 매크로 부정 이용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또 법률 제·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플랫폼의 모니터링·신고 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온라인상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삭제·임시조치 대상을 모욕까지 확대하고, 분쟁의 조정과 임시조치 등을 담당하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AI 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한다. 특히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초상권 침해와 디지털 성범죄 등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신고 창구를 설치한다.


"휴대폰 지원금 경쟁 촉진, 중저가 단말 권장"


방통위는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 폐지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 및 지원금 고시를 제·개정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며, 중저가 단말의 확대를 유도한다. 또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유튜브·넷플릭스 등 최근 요금이 오른 OTT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는 관계부처 요구 시 자료 제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리인 업무를, 앞으로는 이용자 불편접수채널 확보까지 넓힌다. 방통위는 또 "3월부터 주요 ISP(인터넷사업자)와 CP(콘텐츠사업자) 간 망 이용계약 형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근절을 목표로 올 2분기부터 삼성전자 휴대폰에 일종의 '스팸문자함'을 마련하는 악성문자 필터링을 제공하고, 불법스팸 전송자의 추적·조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이통3사가 대량문자발송사업자 자격을 사전 관리·감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필수인 본인확인수단이 마땅치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접근권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재외국민의 경우 외교부와 협조해 여권 기반의 본인확인수단을,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 열람해 제공하도록 한다.

시청각장애인 맞춤형TV를 올해 3만2000대까지 확대 보급하고, 장애인방송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지원 대상을 현행 지상파·종편에서 보도 PP까지 확대한다. 위치정보 규제도 완화한다. 개인·사물 위치정보로 구분하던 사업자 분류를 '위치정보사업자'로 일원화하고, 기존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허위·기만·왜곡 방송, 추가 감점…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방통위는 올해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된 규제를 한데 모아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안)' 입법에 나선다. 이를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디어 산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송 규제 완화를 목표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기존의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다만 방통위는 "올 하반기부터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는 방송사의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사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이 2008년 이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동결된 만큼 경제 규모 변화를 고려해 이 기준을 올리고, 지상파·유료방송 간 겸영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오락물과 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를 폐지하고, 신기술 광고 허용 원칙과 함께 미디어렙사가 온라인 광고를 방송 광고와 결합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크로스미디어렙'을 도입한다. 지역 및 라디오 방송부터 단계적으로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해선 "분리징수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의 공공·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협약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 플랫폼' 사업의 경우, 플랫폼 운영주체와 팩트체크 기관을 이원화하고, 팩트체크 기관을 복수 선정해 편향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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