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70대 남성 A씨가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55분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조경작업을 하다 2.5m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 목을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따라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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