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적금 타고 60억 벌었다"…6년 만에 조기 은퇴한 비결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방진주 PD | 2024.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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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2014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가구 건물에 집중할 겁니다."

적금 5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6년 만에 60억원을 벌어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한 김영록(47)씨의 말이다. 김씨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자산을 빠르게 불렸다. 그는 다가구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좋다며, "처음부터 다가구로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12억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은 월세와 매도 시 나오는 차익 모두 비과세 되는 게 가능하며, 경매를 통해 실질 가격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데, 낙찰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부동산 경매가 경기를 크게 타지 않아 주택을 마련하기에도 좋다고 말한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가격이 오르는데 매물도 없다"며 "경매를 통하면 (활황에도) 살 수 있고, 불황에서는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낮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주로 나온다"며 "고금리인 지금은 이자 관리에 실패한 투자자들의 좋은 부동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부동산 경매가 만능은 아니다. 매물에 대한 권리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한다. 무턱대고 싼 값에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았다가 기존 세입자에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씨는 "부동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많기에 처음 경매를 시작한다면 10년 이하의 부동산에 집중하면 대체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장은 경매 대신 공매 시장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공매에는 세금 미납자로부터 압류한 부동산, 공공기관 부지 등 물건이 나온다. 경매에 비해 매물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씨는 "최근 정부 세수가 부족해 국가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고, 미납자의 부동산을 더 빨리 처분하려 할 것"이라며 "2024~2025년이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퇴 5년 차를 맞은 김씨는 파이어족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심사숙고하라고 당부한다. 그는 "좋은 회사에 입사했을 때 행복감이 딱 한 달 가듯이 파이어족도 마찬가지"라며 "경제적 자유만이 파이어족이 되는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택했다면 될 때까지 해야 한다"며 "포기 안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2030 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싱글파이어'에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김영록씨가 설명하는 더 구체적인 노하우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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