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국장(6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 4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알선행위를 한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직무집행에 기대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기에 엄벌해야 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국장은 금감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대학 파견 교수의 신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감원 국장직에 있었다는 직위를 이용해 알선행위를 한 것이지 친분 관계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