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반도체 키우려면...'물이용부담금'부터 낮춰달라"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24.03.21 11:00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낮춰달라"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9일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우선 한경협은 물 사용이 많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1999년부터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각종 첨단산업이 제조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용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원수공급 비용 대비 7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속적으로 중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감면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자 중 해당 구역의 형질 변경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보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있던 공장이라도 기존 부지 내 공장 바닥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정당하게 허가받은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시설투자 시 발생하는 보전부담금 문제를 수직증축으로 해결하거나 투자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 사업장에 한해 기존 공장 부지 내에서 건물 바닥면적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금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담금을 환경변화에 맞춰 조정하지 않다보니 부담금이 날로 증가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부담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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