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항소를 기각하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의 송환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1심 판단이 옳았다"고 밝혔다. 동일인 범죄 피의자를 여러 국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형사사건의 국제법률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한 결과다.
권도형은 미국 달러화에 가치를 매칭한다던 암호화폐 테라.루나가 폭락하면서 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거나 방기하고, 폭락 전에 자산을 개인적으로 해외에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국내에서 출국한 후 한국 검찰을 비웃으면서 도주해오다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고 한국과 미국의 범죄 피의자 송환 요청을 받아왔다.
권씨가 일으킨 사태의 경제적 피해는 50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연행될 당시 함께 체포된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달 한국으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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