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의 최대주주 된 저축은행…금융당국의 복잡한 속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3.21 08:39

대구은행 시중은행 인가심사에는 직접 영향은 없어..경영권 참여시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단순 투자목적이라고 밝혔지만 DGB금융 산하의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를 받고 있어서다. 향후 지분을 추가 매수하거나 경영권 참여를 할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다.



OK저축은행 "단순 지분투자"라지만 경영권 참여 가능성 해석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 18일 최대주주가 국민연금(7.99%)에서 OK저축은행(8.49%)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저축은행이 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금융권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된 사례가 유일하다.

OK저축은행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DGB금융 지분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실제 DGB금융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0.23배로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으로 꼽힌다. 금융지주 중에서도 가장 낮다. DGB금융은 지난해 실적 기준 주당 550원, 총 915억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최대주주인 OK저축은행으로선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높은 배당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가 어렵다보니 유가증권 투자로 활로를 모색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를 자기자본의 50% 이내로만 할 수 있다. OK저축은행은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기도 해 투자 한도를 상당부분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 업권 중에선 OK저축은행만 대량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축은행이 금융지주 최대주주에 올라서다보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종합금융회사로 도약을 공언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DGB금융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기준이 종전 15%에서 10%로 낮아진다. OK저축은행은 현재 8.49%를 보유해 당장 심사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추가 매수시 적격성 심사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도 최대주주 변경 사항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인가 심사에서는 대구은행의 최대주주인 DGB금융이 고려 사항이지 DGB금융의 최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인가 심사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참여시 BIS비율 떨어질 수 있어


OK저축은행이 DGB금융 경영에 참여하면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거나 이사회 멤버 임명권 등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DGB금융이 OK저축은행의 종속회사(혹은 관계회사)가 돼 연결재무표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OK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DGB금융의 자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OK저축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3조원이지만 DGB금융은 이보다 7배 이상 많은 93조원에 달한다. 현재 10.81%인 자본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해 건전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본업보다는 유가증권 매수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특히 OK금융그룹 산하의 OK캐피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격하게 불어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OK캐피탈에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등 그룹내 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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