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취약가구에 최대 1200만원 집수리 보조금 지원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4.03.21 07:46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절차.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반지하·옥탑방 등 주거 취약가구에 최대 1200만원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1일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저층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연립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시는 이들 가구에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일부터 30일까지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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