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없었다"

머니투데이 인천=양윤우 기자 | 2024.03.20 13:27
20일 인천 서구 소재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법무정책 현장 방문에서 천영훈 병원장(오른쪽)이 병원 안을 설명하고 있다.2024.3.20 ⓒ News1 박소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한 뒤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사 상황과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나와서 조사받은 것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다음 '출국금지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지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직권남용·범인 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고발인에게 왜 고발했는지 물어보라"며 "나는 전혀 내가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 대사는 임명 다음 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신청 4일 만인 지난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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