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수·이준호 카카오엔터 구속영장 재청구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3.19 18:24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2월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검찰이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원이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부문장과 공모해 2020년 카카오엔터가 제작사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원에 사들여 제작사 투자자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자본금 1억원 규모로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카카오엔터로 하여금 고가에 바람픽쳐스를 사도록한 혐의를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만든 회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후 지난 24일에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바람픽쳐스 사내이사를 지낸 장항준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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