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안동·예천 후보 경선에서 김 의원에 패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김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선거 사무소,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특정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기신고된 1곳만 설치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건물 5층은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4층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각각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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