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여신도 성추행 혐의 피소에…"안수기도처럼 영적 에너지 준 것"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3.19 16:07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허경영(77)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자신의 운영하는 종교시설 여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와 주식회사 하늘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변호사는 19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행위에 대해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는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교회에서 안수기도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실제 하늘궁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주목적이 허 대표의 영적 에너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면담 장소에서 허 대표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받은 방문자들은 모두 허 대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며 "더욱이 수십,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늘궁 측은 고소한 여성들이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거나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라는 주장도 펼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고소인들은 과거 의뢰인 측에게 직접적으로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하였던 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며 "하늘궁 방문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하늘궁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줄 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적극 회유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추행 언론보도는 허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로 예정된 직후 진행됐다"며 "선거에 출마한 허 대표 명예를 훼손하고 압박해 본인들 목적을 달성하려는 매우 구태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성추행 고소를 진행한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소에 참여한 고소인들에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수치심을 느꼈다는 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회유하는 등 의뢰인 측에 대해서 성추행 고소를 통해 의뢰인 측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종교시설 '하늘궁' 신도 20여명 명은 허 대표가 '에너지 치유'란 종교의식을 하면서 무릎에 앉게 하거나 안으라고 요구했다며 그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인들을 조사했고 조만간 허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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