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91.7%가 거주하는 도시 지역은 국가 성장에 큰 기여했지만, 주변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 접근성 차이, 기존 구도심 쇠퇴 현상 등으로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비대칭적인 발전과 노후화로 주거와 함께 구도심 상권의 활력이 저하된 따른 문제의식이다.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도시 공간 혁신에 정부가 나설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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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올해 8만5000호, 내년에는 16만5000호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년간 1만5000호를 공급한다.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하고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 등)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내놓는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간 1만호를 공급하는데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임대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거주기간은 기본 4년에 추가 4년으로 총 8년이다.
국토부는 신축매임임대 주택공급도 기존 계획보다 1만5000호 확대한다. 올해 3만3500호에 이어 내년 4만호 등 총 7만5000호로,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거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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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으로 노후 도시에 새 숨결…청년 주거비 지원안도 확대━
정비연계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에 총사업비를 현행 50%에서 70%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나 주민 동의율 완화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시재생형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이 대상이다. 또 용적률을 20%까지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 등 취약계층 188만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대책도 나왔다. 청년월세는 19~34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환급받는 지원 대상자의 연령·소득기준·보증범위도 확대한다.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게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금리도 우대(신생아 1명당 0.2%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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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 생활 안정 위한 걸림돌도 타파━
비아파트 소형(전용 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도 높인다. 현재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이하, 비수도권 지방은 1억원 이하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높인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 시장 공급 안정화 방안도 내놨다. 소형 주택의 임대 시장 활성화로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임대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5% 상한 외 임대료 증액 제한은 완화한다. 임대기준 중 임차인이 바뀌면 시세 반영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20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 융자와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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