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콘서트 등 공연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 시행을 사흘 앞두고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 야구, 축구 등 인기 스포츠 게임 암표는 수백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다시 파는 부정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계에서는 주로 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표를 다량 확보해 되파는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린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처벌 수준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암표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온라인상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공연법 개정안 시행이 코앞이지만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그칠 줄 모른다. 최근 흥행 중인 영화 '듄: 파트2'의 경우 이른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대형 상영관 중앙 자리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인기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 소속팀인 LA다저스 더그아웃 인접 1층 테이블석을 400만원대에 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척돔 좌석 정가는 6만원(외야 3·4층)부터 39만원(다이아몬드석)까지다.
경기 주최 측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티켓 구매 개수를 1인당 2장으로 제한하고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암표상의 꼼수에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입장을 함께 하거나 기존 예매 티켓을 구매자 아이디로 재빨리 바꾸는 '아이디 옮기기' 등을 통해서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는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르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라 현재로선 온라인상 이뤄지는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를 막을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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