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빨간 줄 가능" 준강간 무고한 여성이 올린 글…변호사도 깜짝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03.19 13:34
/사진=안세훈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방법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방법이 치밀하고 꼼꼼해 형사전문 변호사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오면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지난 17일 유튜브에 "여초커뮤니티에 '무고한 남자 고소하는 법'이 돌고 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영상에서 한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공유했다. 글을 보면 작성자 A씨는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회원들은 고소 관련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집행 유예만 떠도 한남 인생에 빨간 줄을 그을 수 있고,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게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가해자의 사과라며 "증거가 없어도 괜찮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사과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구슬려서 직접 사과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짜 멘탈이 세서 누구처럼 고소 앞에서 안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인생 착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무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안세훈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A씨는 '준강간'으로 고소하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준강간은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가해자한테 성립되는 죄"라며 "강간과 달리 준강간은 세세한 진술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말이 된다. 나처럼 술자리 이후 모텔에 갔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두 명만 알 수 있는 거니까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은 사건 당시 모텔의 청결 수준까지 기억났지만 경찰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미리 진술을 준비하고 외웠다고도 했다.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만취 상태라 저항하지 못했다 ▲성폭행 사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 눈을 뜬 곳은 처음 보는 모텔이었고, 내 옆에는 가해자가 자고 있었다 ▲ 눈을 뜨자마자 모텔을 빠져나와 인터넷을 통해 내가 준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고소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 1366(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에 상담을 받은 것으로 말을 맞춰 이를 그대로 경찰에 밝혔다고 했다.

특히 1366에 전화해 상담을 받은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딱 준강간이라는 죄 의미에 맞게 고소할 수 있고 내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해야 나중에 꼬투리를 안 잡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능한 여성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을 것과 가해자 측에 먼저 합의를 요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안세훈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이 분은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다. 성범죄 무고를 한 가해자가 말을 많이 할수록 진술을 깨는 게 쉬워진다. '필요한 말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마라'는 포인트를 알고 있다는 건 변호사 코칭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없던 내용을 만드니까 경찰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호사와 상담까지 해서 고소가 들어오면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다. (성폭행 무고를 당했다면) 바보같이 절대 함부로 사과하지 마라. 초동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글을 쓴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건데 정말 조심해야 한다. 꼭 목적이 돈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골로 보내려고 무고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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