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원들이 유료 앱을 만들어 사실상 학원비를 인상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앱 이용료는 교습비로 분류되지 않아 사교육비를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제재하기 어렵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형 교육업체인 YBM에듀에서 운영하는 5~7세 대상 영어학원 PSA는 개강 하루 전인 지난 5일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인 '파이니'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파이니는 3월에는 무료지만 4월부터 5세의 경우 월 4만원, 6~7세는 월 5만원을 내야 한다.
PSA는 1996년에 설립된 1세대 영유로 서울 용산·압구정·서초·개포·목동, 경기 분당, 부산 등 7곳에 지점이 있다. YBM에듀는 PSA 외에도 게이트, ECC, 애플트리 등 커리큘럼에 차등을 둬 다양한 브랜드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PSA의 한달 원비는 163만원으로 2022년 150만원에서 2년 새 8.6%가 올랐다.
여기에 갑작스런 비용이 더해지자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항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앱 사용료는 본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각 지점이 신고해야 하는 '교습비'로 봐야 할 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측에 관련 우려를 전달했고 본사도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학원이 유료 앱 사용을 강행한다면 지원교육청도 (위법 여부를) 보다 세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유료 앱을 통해 학원비 인상 효과를 내고 있는데는 PSA 뿐만 아니다. 또 다른 대형 영어학원 체인인 청담 에이프릴은 2022년 온라인학습서비스 아이러닝을 메타러닝으로 변경하면서 월 이용료를 각 5000원~1만원씩 올렸다. 초등학교 1학년이 많이 다니는 씨드베드2도 이용료가 5만2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19.2%가 올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은 교습비 등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변경하려면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교습비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사항과 적발횟수 등에 따라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누적 벌점이 31점을 넘어가면 학원 운영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66점 이상이면 폐원된다.
학부모들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원비를 검색해볼 수 있지만 앱 사용료는 게시 사항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영어유치원을 단속해 교습비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당시에도 유료 앱은 문제 삼지 않았다. 점검 결과 283개소 중 95개원(33.6%)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는데, 교습비(32건)와 게시·표지·고지(29건) 관련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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