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이양을 촉진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개편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지이양 대상을 기존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했고, 농지이양 방식도 '매도' 중심으로 바꿔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지급단가의 경우, 매도시 330만원/ha에서 600만원으로, 임대시 250만원/ha에서 480만원(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으로 액수를 상향조정했다. 또 가입연령(지급기한)의 경우, 당초 65∼74세(75세까지) 이었지만 이를 65∼79세 (84세)로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사업규모 3,000ha·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1577-7770)로 직접 연락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이양은퇴직불제가 활성화 되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현장의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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