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숨통'… 농식품부, '농지이양직불제'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24.03.19 13:41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6일 대구 북구 학정동 경북농업기술원 시험재배 볏논 위에 새떼의 피해를 막아주는 그물망이 설치돼 있다. 2023.08.16.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앞으로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에게 이양해 농업경영 일선에서 은퇴할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이양을 촉진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개편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지이양 대상을 기존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했고, 농지이양 방식도 '매도' 중심으로 바꿔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지급단가의 경우, 매도시 330만원/ha에서 600만원으로, 임대시 250만원/ha에서 480만원(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으로 액수를 상향조정했다. 또 가입연령(지급기한)의 경우, 당초 65∼74세(75세까지) 이었지만 이를 65∼79세 (84세)로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사업규모 3,000ha·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1577-7770)로 직접 연락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이양은퇴직불제가 활성화 되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현장의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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