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아파트…"내 몫 내놔" 소송 건 동생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3.19 09:17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어머니를 모신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동생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7남매 중 둘째 아들인 A씨는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버지와 형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셔 왔던 어머니가 3개월 전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A씨의 부모는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아 농사를 지으며 7남매를 키웠다. 그러다 10여년 전에 집터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아파트가 들어섰고, 어머니 명의로 4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A씨는 그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수년간 모시며 간병했고, 지적 장애인인 막내 여동생도 함께 돌봤다. 어머니는 항상 A씨에게 "고맙다"고 했고, 돌아가시기 2년 전쯤에는 "막내 여동생을 부탁한다"며 아파트를 증여했다.

당시 A씨가 아파트를 받은 사실을 다른 형제들도 모두 알았지만, 딱히 불만을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그럴 만도 하다. 다들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첫째 여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몫의 상속재산을 대신 받아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첫째 여동생과 둘째 여동생이 유류분을 반환하라며 소장을 보낸 것이다. A씨는 "동생들은 유류분으로 아파트 가액의 1/28에 해당하는 2000만원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청구하는 사람이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1년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된다"며 "A씨가 2년 전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유류분 부족분이 계산에 반영될 것"이라며 "다만 전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 즉 장래에 받을 상속분을 미리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고 밝혔다.

A씨의 첫째 여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몫의 상속재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도한 상속분의 가액을 계산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 변호사는 A씨가 어머니를 모셨고, 어머니 당부대로 장애인 동생을 돌봐야 함에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해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A씨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A씨는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어버이날, 용돈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3. 3 "딩크로 살래" 부부관계 피하던 남편…이혼한 아내 충격받은 사연
  4. 4 하루만에 13% 급락 반전…상장 첫날 "183억 매수" 개미들 '눈물'
  5. 5 '코인 천재' 아내, 26억 벌었다…명퇴 남편 "내가 요리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