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사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마약을 밀매하고, 이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마약을 넣은 뒤 길거리에서 일반 담배처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2023년 마약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기소유예 3회 처분받았던 A씨는 재판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판 도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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