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카카오…금감원 '순액법' 적용에, 수용매출 4000억 뚝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 2024.03.18 18:34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약 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통지서에는 이 매출의 회계 기준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전년 매출(7915억원) 등과 비교했을 때 순액법으로 계상한 수치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은 총액법 적용 시 1조원 안팎이다. 아울러 이번 순액법 변경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약 4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모회사 카카오 매출 감소도 불가피해진다. 카카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8조1058억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4000억원 매출 감소를 적용하면 카카오 매출은 8조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택시인 '블루'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가맹계약)로 받는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들이 운행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행 매출의 15~17%(제휴계약)를 다시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야한다며 운임의 3~4%만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혜령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금감원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올해부터는 매출 인식 회계를 순액법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치 또한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할 계획이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김호중 간 유흥주점은 '텐프로'…대리운전은 '의전 서비스'
  4. 4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