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도부 2명 '면허정지 3개월'…전공의 집단사직 후 첫 사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3.18 17:27

(상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대상자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이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기간이 지나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됐다.

처분 원인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의협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박 위원장 등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아직 면허정지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25일부터 의견제출기한이 끝나 이후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통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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