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살인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자치도 익산시 여산면의 한 자택 마당에서 아내 B씨(60대)를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B 씨의 이혼 요구에 다투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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