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운전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 B씨(55)의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협을 느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냐"며 시비를 걸고, 택시를 주먹으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 A씨는 조사받던 중에도 파출소 안을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인근 지하철역으로 같이 가던 순경 C씨(23)에게 "내가 네 동생 같냐?"고 소리를 지르며 뺨을 때렸다. 이에 C씨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또다시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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