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청에 따르면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사직 지침' 글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의사로, 전공의 수련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대학병원 소속이나 개원의도 아니다.
A씨는 파업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를 해당 글 작성자로 특정해 지난 6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차례 해당 글이 올라온 메디스태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 지침 게시글 관련) 보강수사 후에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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