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환자 사망 사건…"퇴원 못해" 분노한 다른 환자가 때렸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3.18 13:36
정신질환을 앓는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내린 광주고등법원/사진=뉴시스
정신질환 치료를 받다가 자신이 퇴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중 옆 병실 환자인 B씨를 넘어뜨린 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원을 원했지만, 가족이 전화 통화로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복도에서 B씨를 마주치자 돌연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했다.

A씨는 분노 조절 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평소 B씨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 크게 다쳤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열흘여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관되게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부축하려 한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의 의견과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된 의료진 대응 상황에서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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