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결혼 페널티다"…'저출산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인지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3.18 16: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요청

저출산 대응 주택대출 현황/그래픽=윤선정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주택도시기금 재원과 가계부채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는 분위기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주택대출 상품의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토 대상은 저출산 극복과 직결되는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등이다. 이들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나 "주택이 저출산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얘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특례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대표적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15~3.25%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4억원이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면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는 연 1.6~3.3%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전세자금도 같은 맥락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연 1.5~2.7%의 대출금리를 제공한다.


문제는 소득요건이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에서 상향조정됐지만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해당 요건을 웃돌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부합산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사이에서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고위 의뢰로 작성한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 보고서를 보면 조사 응답자들은 "주거 관련 정책은 소득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정책을 통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거나 부부합산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정책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교적 신중한 정부와 달리 정치권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예비부부와 결혼 후 1년 내 부부에 한해 주택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세자금의 소득기준 역시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요건을 두고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정부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도 고려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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