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누구나 받는다..거주요건 폐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4.03.17 11:15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본지 2024년 3월6일 보도 [단독]아기 울음소리 끊긴 서울..'거주 요건' 없애 출산율 끌어올린다 참고)

이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 지난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시행했다. 사업 시행 이래 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임산부 교통비가 반려된 건수는 850건에 달했다. 이에 서울에 사는 임산부임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앤 것이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거주요건 폐지로 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4. 4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